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 5월25일 부모급여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22년부터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대상으로만 1세 미만 아이에게는 23년부터 월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1. 부모급여 지급대상 22년부터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대상으로만 1세 미만 아이에게는 23년부터 월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