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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과 질의응답

복지기버 2023. 5. 27. 18:47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525일 부모급여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22년부터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대상으로1세 미만 아이에게는 23년부터 월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1. 부모급여 지급대상

 

22년부터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대상으로 1세 미만 아이에게는 23년부터 월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125()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됩니다.

 

4. 부모급여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1)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0세부터 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1에서 11개월 20만원, 12개월에서 23개월 15만원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에서 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

 

1)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 24(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부모가 방문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2) 현재 영아 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도입한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건데 부모급여를 신청하애하나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위가 필요합니다.

 

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4천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70만원)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 외에 186천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중 만 0세 아동(222월생부터 12월생)은 차액 18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4)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됩니다.

 

5)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으로 결재해야 합니다.

 

또한,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로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로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해야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이용

 

1.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 따라서 한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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